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5-25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674
AI 분류
대기발령-각하, 정책위원 임명-기각
쟁점: 2019. 12. 27. 자 인사발령(대기발령)은 2020. 4. 16. 인사발령(정책위원 임명)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2019. 12. 27. 자 인사발령(대기발령)은 2020. 4. 16. 인사발령(정책위원 임명)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또한 2020. 4. 16. 자 인사발령은 재단 내 직제신설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일부 수당의 감소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는 보직 변동으로 직무급 수당이 감소된 것으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사용자는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한 협의 절차도 진행하였다. 따라서 2020. 4. 16. 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
대기발령-각하, 정책위원 임명-기각
판단
2019. 12. 27. 자 인사발령(대기발령)은 2020. 4. 16. 인사발령(정책위원 임명)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또한 2020. 4. 16. 자 인사발령은 재단 내 직제신설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일부 수당의 감소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는 보직 변동으로 직무급 수당이 감소된 것으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사용자는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한 협의 절차도 진행하였다. 따라서 2020. 4. 16. 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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