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5-25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410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사고예방 전담직원 채용공고 및 운용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고예방 전담직원 제도가 명예퇴직자 재취업 기회부여 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 온 제도여서 명예퇴직자 재취업 제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자 재취업 제도에 따른 재취업 기간이 도과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사고예방 전담직원 채용 공고에 채용기간을 6개월로 명시한 점,
④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는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 계약기간 1년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은 없었다는 점,
⑤ 사고예방 전담직원의 수행 업무가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정도로 중요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농협중앙회의 계열사 전반에 적용되는 명예퇴직제도는 근로자의 입사 전에 폐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사고예방 전담직원 채용공고 및 운용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고예방 전담직원 제도가 명예퇴직자 재취업 기회부여 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 온 제도여서 명예퇴직자 재취업 제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자 재취업 제도에 따른 재취업 기간이 도과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사고예방 전담직원 채용 공고에 채용기간을 6개월로 명시한 점,
④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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