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1
사건번호: 강원2016부해238
AI 분류
① 대표자의 장남으로서 일을 배울 목적으로 입사하고, 경영진 교체에 따라 전무로 근무하게 되는 등 채용 및 승진의 과정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점,
② 대표자 이외에 유일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핵심적 경영사항인 사납금 관리방식을 단독으로 변경하여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 및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③ 출·퇴근 및 휴일·휴가 등 복무관리에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
④ 전무에서 과장으로 강등된 이후에도 본인이 지시한 사납금 관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등 종전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관련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점,
⑥ 임금교섭에 참여하여 기본급 및 사납금의 인상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임금협정서에 날인한 점,
⑦ 고정적인 보수 지급 및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수행한 위치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표자의 장남으로서 일을 배울 목적으로 입사하고, 경영진 교체에 따라 전무로 근무하게 되는 등 채용 및 승진의 과정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점,
② 대표자 이외에 유일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핵심적 경영사항인 사납금 관리방식을 단독으로 변경하여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 및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③ 출·퇴근 및 휴일·휴가 등 복무관리에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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