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0
사건번호: 경남2016부해47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으며, 식사 및 노래방 비용을 거래처 대표가 지불하였고, 거래처 대표가 건낸 선지급 증표를 수령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감봉1월은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공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감사원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직무 관련이 있는 거래처 대표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상벌규정에 규정된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결과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으며, 식사 및 노래방 비용을 거래처 대표가 지불하였고, 거래처 대표가 건낸 선지급 증표를 수령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감봉1월은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공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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