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5-22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180
AI 분류
가. 직위해제 등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대기발령은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광주광역시의 인력 교체 요청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직위해제 등 처분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조사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현재까지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후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직위해제 등 처분은 부당하다.
직위해제 등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그 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등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대기발령은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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