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2-1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206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16. 12. 14. 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로부터 3차례의 심문회의 참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참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③ 2차례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④ 출석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에 대한 우편물이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된 점,
⑤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3차례의 문자메시지에도 연락이 없고, 2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12. 14. 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로부터 3차례의 심문회의 참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참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③ 2차례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④ 출석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에 대한 우편물이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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