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2-07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224
AI 분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태명개발은 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판단: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태명개발은 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합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태명개발은 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합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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