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0-05-20
사건번호: 경북2020부해218
AI 분류
각하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전 대표이사의 인감을 직접 날인한 점, ② 전 대표이사는 2020. 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 1. 6. 복지법인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판단: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전 대표이사의 인감을 직접 날인한 점, ② 전 대표이사는 2020. 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 1. 6. 복지법인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채용 권한이 없는 점,
③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예천군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예천군은 ‘공개채용 규정 및 절차위반’이라는 이유로 복지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채용보고 문서를 반려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하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전 대표이사의 인감을 직접 날인한 점, ② 전 대표이사는 2020. 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 1. 6. 복지법인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채용 권한이 없는 점,
③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예천군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예천군은 ‘공개채용 규정 및 절차위반’이라는 이유로 복지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채용보고 문서를 반려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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