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1-23
사건번호: 전북2016부해272
AI 분류
사용자가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12. 12. 폐업한 것은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증명되나, 사용자가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폐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명령이 내려진다
판단:
① 사용자가 2016. 12. 12. 폐업한 것은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증명되나, 사용자가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폐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16. 12. 12. 폐업한 것은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증명되나, 사용자가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폐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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