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1-2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412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5. 11월부터 10개월간 매월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과 업무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은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④ 구두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심사, 결재 라인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5. 11월부터 10개월간 매월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과 업무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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