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5-19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160
AI 분류
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 의해 회사의 정년이 60세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9. 12. 25.로, 2019. 12. 31. 만
판단: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 의해 회사의 정년이 60세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9. 12. 25.로, 2019. 12. 31.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였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 의해 회사의 정년이 60세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9. 12. 25.로, 2019. 12. 31.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였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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