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342
AI 분류
① 동업자인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에서 입시작품을 만들어 학원에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3명의 대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② 입시반 강사와 보조강사는 일요일에 강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원 실장은 주중 4일만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③ 이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인 총 근무자 수는 99명, 가동 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7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④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동업자인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에서 입시작품을 만들어 학원에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3명의 대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② 입시반 강사와 보조강사는 일요일에 강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원 실장은 주중 4일만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③ 이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인 총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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