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1-06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123
AI 분류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소개한 지점 고객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성사되어 한 고객에게는 분양계약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는 분양소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② 본점에서 매출실적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기업운전자금 대출’ 신청 업체에 자녀 명의의 ‘생활안정자금’ 용도인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고, 신용대출금 일부를 분양 소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은 부당여신에 해당하는 등 금품수수와 부당여신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
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임직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 확보를 위해 특경법이 적용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의 액수는 약 4,3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금융기관 지점장에게 면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소개한 지점 고객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성사되어 한 고객에게는 분양계약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는 분양소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② 본점에서 매출실적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기업운전자금 대출’ 신청 업체에 자녀 명의의 ‘생활안정자금’ 용도인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고, 신용대출금 일부를 분양 소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은 부당여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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