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7-01-05
사건번호: 강원2016부해21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절차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으며 사용자의 직무 전반을 관할하는 ‘간부직원’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단체협약을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같은 규정은 제3자인 비조합원의 권리관계를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상급 감사기관이 징계양정을 감봉1월의 경징계로 판단한 점,
②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 규정을 임의로 적용함에 따라 근로자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상급 감사기관의 결정과 달리 3단계 이상의 격차를 보이게 된 점,
③ 해고의 중징계를 처분한 양정상의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위배된다.
표창 감경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위반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절차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으며 사용자의 직무 전반을 관할하는 ‘간부직원’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단체협약을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같은 규정은 제3자인 비조합원의 권리관계를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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