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2-29
사건번호: 중앙2016공정25
AI 분류
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기본적으로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측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가 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징계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징계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도 소수 노동조합에 불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기본적으로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측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가 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징계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징계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 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기본적으로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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