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12-26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472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및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31일부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취업규칙 제70조제4항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해고통지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및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31일부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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