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12-15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329
AI 분류
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 또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③ 비계작업은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공사 전이나 중간 및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임시적 작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점,
④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만 필요한 비계작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
① 비계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계 설치 혹은 해체작업 자체의 예상되는 공사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사용자가 2016. 5. 31. 비계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2016. 5월 말경(늦어도 2016. 6. 14. 이전)에 비계작업의 완료와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복직거부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 또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③ 비계작업은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공사 전이나 중간 및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임시적 작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점,
④ 도급공사를 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