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12-12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405
AI 분류
해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에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에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휴가를 앞두고 2016. 8. 29.경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복직을 요구하고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어 사직원을 작성하게 하였으
해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에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휴가를 앞두고 2016. 8. 29.경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복직을 요구하고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어 사직원을 작성하게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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