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2-01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999
AI 분류
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임원승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일반직원과 달리 정관의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퇴임등기 이후 재등기가 지연되자 재등기를 요구한 점,
④ 법률상 등기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달리 사용자가 신청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도 없는 점,
⑤ 정관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협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협회의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임원승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일반직원과 달리 정관의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퇴임등기 이후 재등기가 지연되자 재등기를 요구한 점,
④ 법률상 등기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달리 사용자가 신청인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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