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11-29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509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선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1조(노동법상의 책임)제1항에서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선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1조(노동법상의 책임)제1항에서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여 주식회사 대선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 외에도 수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고, 그 외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사업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선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1조(노동법상의 책임)제1항에서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여 주식회사 대선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 외에도 수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고, 그 외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사업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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