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11-25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335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6. 7. 20.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면담을 하였는바, 당시 사용자가 “일을 같이하기는 힘들다.”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하였음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면담 직후 공장장, 본사 과장 및 동료 직원과 통화한 것은 공장장에게 사과함으로써 해고를 회피하거나 지인들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하소연하려 했던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③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권고사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본인의 후임자에 대한 채용을 동의했던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라는 표현은 ‘근무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추단하기는 무리인 점,
④ 2016. 9. 2. 통화내용은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6. 7. 20.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면담을 하였는바, 당시 사용자가 “일을 같이하기는 힘들다.”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하였음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면담 직후 공장장, 본사 과장 및 동료 직원과 통화한 것은 공장장에게 사과함으로써 해고를 회피하거나 지인들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하소연하려 했던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③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권고사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본인의 후임자에 대한 채용을 동의했던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라는 표현은 ‘근무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추단하기는 무리인 점,
④ 2016. 9. 2.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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