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11-21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501
AI 분류
징계사유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에 있어
① 근로자는 외부 출강을 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고의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② 약 1년 동안 근무시간 중에 대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 ㉠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하게 출장비를 수령하고, ㉡ 토요일에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수령하고, 대체휴무를 하는 등 그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로 부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없이 허위출장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약 1년 동안 외부 출강한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에 있어
① 근로자는 외부 출강을 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고의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② 약 1년 동안 근무시간 중에 대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 ㉠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하게 출장비를 수령하고, ㉡ 토요일에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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