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5-07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6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원청사와의 계약이 계속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일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원청과 2019. 5. 31.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공사 현장으로 특정되었고, 동료 근로자는 2019. 5. 31. 현장종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2019. 4. 말 근로자에게 2019. 5. 말 공사가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당시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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