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10-28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460
AI 분류
구제신청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
②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고용
판단:
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
②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③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 7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이 2016. 8. 28.자로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자고 해도 고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제신청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
②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③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 7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이 2016. 8. 28.자로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자고 해도 고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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