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0-2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765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각자 업무의 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굳이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까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전에 이미 3차례 연속하여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이번의 대기발령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대기발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6. 10월경 정리해고가 될 수 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계속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근로자들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함.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각자 업무의 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굳이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까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전에 이미 3차례 연속하여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이번의 대기발령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대기발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6. 10월경 정리해고가 될 수 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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