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0-17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709
AI 분류
① 징계처분통지서상 환수계획서 제출기한이 통지일인 2016. 3. 24.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같은 해 4. 24.이고, 환수기한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 4. 24.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의 효력이 2016. 3. 24. 발생함을 전제로 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5. 26. 재심의 결과 통보 전인 2016. 5. 23. 근로자에게 환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으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점,
③ 근로자도 2017. 4. 24.까지 환수대상 금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환수계획서를 제출한 점, ➃ 인사규정 및 직원상벌규칙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 및 환수처분은 사용자로부터 초심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인 2016. 3. 24.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경과한 2016. 8. 22.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법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처분통지서상 환수계획서 제출기한이 통지일인 2016. 3. 24.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같은 해 4. 24.이고, 환수기한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 4. 24.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의 효력이 2016. 3. 24. 발생함을 전제로 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5. 26. 재심의 결과 통보 전인 2016. 5. 23. 근로자에게 환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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