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10-10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369
AI 분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가의 골프채 선물은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의 감면받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점,
③ 진료비 감면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비 이중감면을 처리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가의 골프채 선물은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의 감면받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점,
③ 진료비 감면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비 이중감면을 처리한 점은 「사립학교법」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골프채 구입비용 등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의료비 환급과 의료비 이중감면에 있어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가의 골프채 선물은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의 감면받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점,
③ 진료비 감면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비 이중감면을 처리한 점은 「사립학교법」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골프채 구입비용 등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의료비 환급과 의료비 이중감면에 있어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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