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0-06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785
AI 분류
2013. 1. 10. 이후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가 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업무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013. 5. 10. 체결된 약정서 상 급여는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016. 2. 15. “내일부터 출근하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3. 1. 10. 이후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가 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업무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013. 5. 10. 체결된 약정서 상 급여는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016. 2. 15. “내일부터 출근하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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