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0-0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612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택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되어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해고예고통지서에 따르면 해고예고 날짜가 2016.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관리사무소의 경리가 근로자에게 ‘왜 출근하지 않느냐’고 전화로 확인하고 과장이 소장에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점,
③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대체근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김○○ 감사가 자신을 여러 차례 퇴사시키려고 하였고 김○○ 감사가 있는 동일 현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택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되어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해고예고통지서에 따르면 해고예고 날짜가 2016.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관리사무소의 경리가 근로자에게 ‘왜 출근하지 않느냐’고 전화로 확인하고 과장이 소장에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점,
③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대체근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택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되어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해고예고통지서에 따르면 해고예고 날짜가 2016.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관리사무소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