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9-07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852
AI 분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NI고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NI고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의 해외 이전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의 인력 수요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동료 근로자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⑤ 동료 근로자 이○○의 경우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직무인 회로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1기 시간선택제 근로자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근로자와 달리 업무가 계속 유지되는 직무에 종사하였던 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 이○○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들 중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NI고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NI고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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