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9-06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349
AI 분류
해고의 존재(자발적 사직) 여부
① 회사의 원청 대표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2016. 3월말 경에 근로자에게 ‘인수자금 문제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후 사정 상 그 말의 취지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위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서는 늦어도 같은 해 4. 1.부터는(사용자는 그 이전부터라고 주장함)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점,
③ 그러던 중 근로자는 2016. 4. 18.에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던 ‘건축기사 자격증을 빼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가지고 갔는데, 통상 건축기사자격증은 건축기사가 건설회사에 취업할 때부터 줄곧 건설회사에 맡겨두었다가 퇴직 시에서야 이를 빼서 찾아가는 점,
④ 근로자는 2016. 5. 1.자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주와 공사현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사직권유’를 받고서는 이 권유를 수용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자발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또한 설령 처음에는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이후 직장을 구한 뒤 자발적으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볼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나아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받고 구직활동을 한 것은 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자발적 사직) 여부
① 회사의 원청 대표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2016. 3월말 경에 근로자에게 ‘인수자금 문제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후 사정 상 그 말의 취지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위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서는 늦어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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