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9-05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986
AI 분류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수의 판매 대금 횡령, 2015. 11. 26. 이사회 회의 불법녹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으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수의 판매 대금 횡령, 2015. 11. 26. 이사회 회의 불법녹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유용) 중 2가지(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일부를 운영비로 유용한 사정이 존재하고, 유용과정에서 전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수의 판매 대금 횡령, 2015. 11. 26. 이사회 회의 불법녹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유용) 중 2가지(금융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명예훼손, 2015. 6. 22.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문서 미확인)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기부금 일부를 운영비로 유용한 사정이 존재하고, 유용과정에서 전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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