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8-31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648
AI 분류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