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4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919
AI 분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제 가려한다.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제 가려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업장의 기숙사를 퇴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해 동 기숙사를 퇴거한다는 의사표시였지 사직의 의사표시는 아니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예정임을 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 중으로 특별히 사직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의사표시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오인 또는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제 가려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업장의 기숙사를 퇴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해 동 기숙사를 퇴거한다는 의사표시였지 사직의 의사표시는 아니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예정임을 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 중으로 특별히 사직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의사표시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오인 또는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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