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194
AI 분류
① 민법상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의 실질에서도 미용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④ 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가위, 빗 등의 고가의 작업도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마련하여 소유하고 관리하였던 점,
⑤ 출퇴근시간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미용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부분에 불과한 점,
⑥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민법상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의 실질에서도 미용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④ 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가위, 빗 등의 고가의 작업도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마련하여 소유하고 관리하였던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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