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7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289
AI 분류
① 회사가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지 않고 만근에 따른 보상도 없어 근무시간의 구속성을 엿볼 수 없는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사로부터 마케팅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 일부를 적립금으로 두어 해약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차감하도록 하여 스스로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점,
③ 텔레마케터 모집은 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각 팀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점,
④ 텔레마케터들의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객명단 등은 각 텔레마케터 팀장이 확보하여 제공하는 점,
⑤ 마케팅 부서장이 팀장회의를 하여 매출목표 등을 전달하나, 제시된 매출 목표에 상응하는 업무실적 시 별도의 성과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⑦ 이전 근무지에서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퇴직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본인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텔레마케터로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가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지 않고 만근에 따른 보상도 없어 근무시간의 구속성을 엿볼 수 없는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사로부터 마케팅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 일부를 적립금으로 두어 해약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차감하도록 하여 스스로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점,
③ 텔레마케터 모집은 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각 팀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점,
④ 텔레마케터들의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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