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8-02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161
AI 분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게차 운전능력이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 지게차 운전능력이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8만원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기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지게차 운전능력이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8만원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기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