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29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184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용자가 마련한 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채권관리시스템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이 대부분 9:00∼18:00로 근로자는 사용자 사무실에서 그 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상급자가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에 의해 업무관리와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일정한 우편발송비와 초본 발급비가 지원되는 점,
⑤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관련 법령 준수여부와 실적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그러나
① 위임계약서에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자가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상급자인 팀장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용자가 마련한 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채권관리시스템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이 대부분 9:00∼18:00로 근로자는 사용자 사무실에서 그 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상급자가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에 의해 업무관리와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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