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6-07-18
사건번호: 인천2016부해243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한 시간 짧았던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당분간 근로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고 적응이 되면 다른 남자직원과 같은 근로시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여러 정황과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일반적인 구인광고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인 강화군청 홈페이지의 구인광고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평소 급여에 불만이 있어 이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업점의 지역 특성상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의 퇴사 이후 현재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분배하여 처리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입사를 원한다면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연장요청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한 시간 짧았던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당분간 근로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고 적응이 되면 다른 남자직원과 같은 근로시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여러 정황과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일반적인 구인광고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인 강화군청 홈페이지의 구인광고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평소 급여에 불만이 있어 이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업점의 지역 특성상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의 퇴사 이후 현재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분배하여 처리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입사를 원한다면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연장요청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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