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4-1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10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7. 22.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점,
② 조퇴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당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3. 조퇴하면서 조퇴신청서를 배차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배차담당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판단:
① 근로자가 2019. 7. 22.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점,
② 조퇴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당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3. 조퇴하면서 조퇴신청서를 배차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배차담당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사장도 근로자에게 복귀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계에 의한 조퇴나 무단조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19. 7. 22.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점,
② 조퇴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당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3. 조퇴하면서 조퇴신청서를 배차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배차담당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사장도 근로자에게 복귀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계에 의한 조퇴나 무단조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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