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1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081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수업내용의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② 강의 업무 외 부수적 업무로써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③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시간제 강사로 전환된 이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할 때와 근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점,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든 강사와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것이 인정되는 점,
② 사업의 특성상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채용하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 3. 3. 전일제 강사로 입사 당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4. 8. 1. 시간제 강사로 전환 당시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전일제 근로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점,
⑤ 2015. 3. 3.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16. 3. 2.까지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시간제 영어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수업내용의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② 강의 업무 외 부수적 업무로써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③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시간제 강사로 전환된 이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할 때와 근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점,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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