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4-1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2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사 종료 전 “현장에서 들어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사 종료 전 “현장에서 들어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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