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6-07-07
사건번호: 인천2016부해229
AI 분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일당을 실 근무한 일수만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 간에 월간 근무일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직 고용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④ 2016. 4. 16.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날부터 타 사업장에 출근하여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같은 달 22일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니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일당을 실 근무한 일수만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 간에 월간 근무일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직 고용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④ 2016. 4. 16.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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