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0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949
AI 분류
근로자가
① 2016. 3. 11.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2016. 3. 14.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자를 같은 해 2. 19.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점,
④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점,
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⑦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16. 3. 14. 제출한 사직서로 인하여 같은 해 2. 19.자로 확정적으로 종료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징계해고 처분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2016. 3. 11.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2016. 3. 14.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자를 같은 해 2. 19.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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