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777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이 2015. 1. 12. 등기이사로 등재되고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해 부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등기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③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① 신청인이 2015. 1. 12. 등기이사로 등재되고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해 부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등기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③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7. 1. 이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신청인의 사무실 출입시간이 매일 일정치 아니하였고, 매월 출근일수도 불규칙적이었던 점 등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신청인이 등기이사 등재 시점부터 매월 4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근로의 대가가 아닌 등기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2015.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이 2015. 1. 12. 등기이사로 등재되고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해 부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등기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③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7. 1. 이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신청인의 사무실 출입시간이 매일 일정치 아니하였고, 매월 출근일수도 불규칙적이었던 점 등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신청인이 등기이사 등재 시점부터 매월 4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근로의 대가가 아닌 등기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2015.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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