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8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646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7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차례 퇴직한 경험이 있어 사직원의 개념 및 그 효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이○○ 부장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을 해고로 받아들였을 뿐, 이○○ 부장이 직접적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의 강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7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차례 퇴직한 경험이 있어 사직원의 개념 및 그 효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이○○ 부장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을 해고로 받아들였을 뿐, 이○○ 부장이 직접적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의 강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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