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4-10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458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위원과 공모하여 부정평가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평가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심사 당일 근로자와 평가위원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증거로 제시하는 확인서, 답변서, 언론기사 등에도 부정평가행위에 관한 의심만 있지 근로자의 공모 및 가담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가 부정평가와 관련하여 2018. 9. 28. 심사 파견 당시 현장업무 소홀 등을 사유로 견책 및 6개월 파견금지 처분할 당시에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근로자의 부정평가 공모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확인한 입증자료도 없음,
④ 근로자가 부정평가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유로 근로자가 부정평가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부정평가 공모 및 가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협회의 승품·단 심사 부정평가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위원과 공모하여 부정평가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평가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심사 당일 근로자와 평가위원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증거로 제시하는 확인서, 답변서, 언론기사 등에도 부정평가행위에 관한 의심만 있지 근로자의 공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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