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6-13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374
AI 분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과 관련한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및 출근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갔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근로자가 예치금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채용과 관련한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및 출근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갔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근로자가 예치금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과 관련한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및 출근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갔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근로자가 예치금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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