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1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80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미등록 상표 및 협력사의 등록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영업담당자로서 상표 미등록 여부를 알고 자신의 명의로 듀오필 상표를 출원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기밀을 외부인에게 누설한 점을 종합할 때 ‘회사의 영업기밀을 활용한 개인 명의의 상표 출원의 건’의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개인 명의 상표출원으로 인하여 회사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② 회사가 제품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개인 명의로 등록하려 한 점,
③ 회사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개인 명의 상표출원과 영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상표출원을 함으로써 회사의 복무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행사한 점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사의 미등록 상표를 개인 명의로 상표출원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미등록 상표 및 협력사의 등록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영업담당자로서 상표 미등록 여부를 알고 자신의 명의로 듀오필 상표를 출원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기밀을 외부인에게 누설한 점을 종합할 때 ‘회사의 영업기밀을 활용한 개인 명의의 상표 출원의 건’의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개인 명의 상표출원으로 인하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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