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6-01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149
AI 분류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운전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판단: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운전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는 규정을 정년 도래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족하고,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운전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는 규정을 정년 도래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족하고,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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